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(故)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에 대해 **"일부 조작됐다"**는 판결을 내리자, 이 사진을 처음 공개한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**"졸지에 사진 조작범"**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
서울고법 판결 내용
서울고등법원 형사6-2부(부장판사 최은정, 이예슬, 정재오)는 26일,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**"원본 사진은 10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며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수 없다"**고 판단했습니다. 또한, **"사진에서 일부를 떼어 보여줬기 때문에 조작된 것"**이라며, 이 대표의 발언이 **"김문기와 골프를 쳤다"**는 내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
이기인 최고위원의 반발
이기인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**"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다"**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그는 **"옆 사람에게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?"**라며 **"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?"**고 질문을 던졌습니다.
일반인의 상식과 괴리된 법원 판단
이 최고위원은 SNS에 글을 올리면서, **"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힌 번호판 확대사진도 조작이냐"**며 **"차라리 모든 카메라와 핸드폰의 줌 기능을 없애자"**고 주장했습니다. 그는 법원의 판결이 일반인의 상식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, **"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것"**이라고 의심을 나타냈습니다.

사진 공개와 법적 논란
이기인 최고위원은 성남시의원 시절인 2021년 12월, 이재명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찍힌 호주-뉴질랜드 출장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. 당시 공개된 사진에는 두 사람이 골프웨어와 스포츠 브랜드 모자를 착용한 모습이 담겼습니다. 사진 중 일부는 동행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, 일부는 일행 몇 명을 확대한 모습이었습니다.
재판부의 판단
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"이 대표가 고(故)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부의 압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**"공소사실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"**며,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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